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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유급 휴가. 휴게시간, 소정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초과근무는 2급 발암물질

by 낯선공간2019 2019. 5. 29.

목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4개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2163시간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의 평균 근로 시간인 1770시간을 1.3배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직장인 평균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보다 약 12.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증가를 단순하게 "힘들겠구나" 정도로만 보기 어렵다.

    몇 년 전에 국제 암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야근‘은 ’2급 발암물질‘ "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야근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높다고 했지만 그리 오랜시간 근무 탓에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건강이 악화된다.

    당연히 과로와 피로로 인한 질병도 수반되고 수면 장애와 우울증에 빠지게도 된다.

    치질은 애교스러운 덤이라고 느껴질 정도다.

    또 잦은 야근에 1분이라도 시간을 아끼려고 컵라면이나 과자, 빵 등 칼로리 높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고, 설령 배달을 시키더라도, 자극적이거나, 고당류, 고염류 식사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식습관은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근로시간 초과근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는 걸까?

    물론 보호하는 법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다.

    근로기준법 주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55조)

    이렇게 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월 209시간이나 월근로시간 226시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당 근로시간을 연까지 확장했다가 월로 계산한 것이다.

    209시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가정할 때,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되며, 근로시간 계산에 산입 하지 않는다.

    단, 점심시간에 전화 대기 등 사용자의 감독하에 놓이지 않는 완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특히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이를 지키는 회사보다 지키지 않는 회사가 훨씬 많다.

    심지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보자.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연차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것이 연차 발생 기준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5일부터 시작인 샘이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규정하고 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적립식이다. 예컨대, 2016년 8월1일에 입사했다면, 회사의 다음 휴가 개시월이 매년 3월이라면, 2017년 3월까지 1년 미만이 되고, 7개월 만근이면, 2017년 3월부터 7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이다.

    (당겨 쓸 수는 있다. 예컨데, 11월에 연차를 2일을 썼다면, 2017년 3월에 7개 연차에서 미리 당겨 쓴 2개를 제하고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및 근로기준법 월차와 연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근로기준법 연차 및 근로기준법 유급휴가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시정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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