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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정의는 무엇일까? 배달을 담당하는 우체국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편물 배달에 대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직종들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공무원에 속하는 우정직 집배원, 우체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비공무원 신분의 별정직 집배원과 특수지 계약직, 상시 계약직 집배원이 있습니다.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한 직종은 바로 비공무원 직종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작년 2018년 7월부로 우편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무제한 연장근무가 가능했었던 우체국 집배원 같은 경우에도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된 것입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00시간에 가깝고 하루 평균 8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 중 345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년에 22일 정도만 쉰다는 것이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런 개선방향이 나오고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여전히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종종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15명의 과로사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 52시간을 적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더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정부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겉으로 항상 어떤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책보다는 핑계에 가까운 것 같고,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8년 상시 계약직 집배원 연봉은 1900만 원 +알파라고 합니다.
기본 연봉에 실적수당이 추가되고 기타 수당이 추가됩니다.
기본 연봉에는 기본급, 운전수당, 상시 집배 특별수당, 명절 상여금, 경평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월급이 더해지게 됩니다. 휴게시간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30분 이상의 휴식, 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의 휴식을 해야 합니다.
휴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 유급휴가, 공무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상 업무 특성에 관해서 얘기해보자면
대국민 우편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성격이 필요하고, 하루 평균 1 천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 최대 30kg까지의 많은 소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체력과 정보화능력이 필수입니다.
즉 쉽지 않은 직업이라는 뜻이겠죠. 집배업무, 우체국 택배원, 민간 택배사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우대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체국 집배원 월급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우체국마다 상이합니다.
사실 참 웃기기도 하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일을 하는데 왜 월급적으로는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월급이나 대우적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맞는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지역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월급 적인 부분, 대우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로 정리한 사진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울산 지역 또한 월급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기계약직 집배원으로 근무하다가 9급 집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임용이 되면 무기계약기간 동안의 근무년수와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우정직 공무원의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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