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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 민유숙 대법관의 판결과 그 의미
2018년 11월 11일, 일요일에 대법원에서 주휴수당 관련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사들이 일요일에도 일하는 것을 볼 때, 사법 체계의 근면함이 느껴진다.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3부는 일본인 A씨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의 법 해석과 충돌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박모씨에게 당시 최저임금 시급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5543원을,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윤모씨에게는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과 2심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을 내렸다.
주휴수당의 법적 해석과 그 적용
원심과 2심 재판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과의 비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정 유급휴무수당 부분(토요일 4시간 해당분)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법원은 박씨와 윤씨의 월 기본급에서 약정 유급휴무수당을 제외한 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A씨의 시급 지급액이 법적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옳다고 인정했다. 판결의 핵심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해석에 있다. 1주 40시간 근로를 약정한 근로자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현재 법적 기준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급 환산 시 월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1개월 동안의 주휴일 35시간(4.34주×8시간)을 추가하여 '월 209시간'으로 나누게 된다. 이로 인해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계산에서 실제 시급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법부의 판결과 정부 해석의 충돌
이 판결은 사법부가 최저임금의 계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법적 해석을 인정하는 반면, 정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주급으로 4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40만 원을 4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이 1만 원이 아니라 8333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내년도 최저시급인 8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법원은 이와는 달리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시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판결하였다. 이는 법원의 해석이 최저임금법의 법적 기준을 따르며, 최저임금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이 판결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며, 법원이 정부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내림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장과 근로자 간의 임금 분쟁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은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키워드: 최저임금, 주휴수당,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 판결, 최저임금법, 법 해석,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임금 산정,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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