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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경제 정보

교원,교사 교육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보상비 계산법

by 낯선공간2019 2021. 3. 9.

목차

    공무원집단 중에서 유독 일과시간에 검색 검색을 많이 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공무원들인 교사들 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들의 숫자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닐텐데 유독 교사를 비롯한 희안하게 교원 관련 검색이 일과 시간 중에 다음과 같은 검색을 많이해요.

    "교사 정근수당", "교사 특별휴가", "교사 연가일수", "교원 연가보상비", "교사 육아휴직", "2018 교사 봉급표, 2018 교육공무원 봉급표", "교사 명절휴가비 규정"

    그 다음이 저 검색어들에서 교사라는 단어 대신 군인으로 바꾼 검색어의 검색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냥 공무원의 정근수당, 휴가, 연가일수 등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겠죠? 이 일반 공무원보다 적은 검색량이 경찰공무원 연가일수 이런 것이고, 제일 적은 것이 소방공무원 연가일수, 소방공무원 정근수당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색이 적은 공무원 직렬은 바빠서 한가하게 인터넷 검색할 시간조차 없는 분들이죠. 

    상대적으로 직업군인, 교사는 얼마나 한가한 직업인지 빤히 보이네요.

    그렇게 한가함에도 휴가일수, 명절휴가비 등등을 악착같이 찾죠. 

    육아휴직, 출산휴가, 보건휴가 검색이 많은 것을 보면 대부분 여교사들의 검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그렇다구요. 

    아무튼 교사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교육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위와 같이 휴가일수가 조정되었습니다.

    +2일 >1Year

    교사연가일수가 특별한 이유는 교사에게는 2일의 연가가산이 붙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후 나이스에서 보면 1일~2일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6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총23일입니다.

    다만 교사 연가보상비 계산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가가산이 붙지만 반대로 또 교사는 방학기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규정을 본적은 없는데, 적용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방학일도 근무일이라면서, 급여 지급시에만 연가보상불가라나?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은 무의미합니다만...

    참고로 방학이 있는 교육공무원만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일 뿐, 방학과 관련없는 교육공무원은 연가보상비가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위 계산에서 제외기간이라 함은, 3월에 임용되었다면, 1년치 휴가를 다 줄 수가 없겠죠? 

    그런 개월 수를 빼는 것입니다. 

    중간에 휴직이라든지...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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