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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법정휴일인데 공무원도 쉬는가?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초등학교 쉬나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5월 1일은 May day라고 불리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주휴일인, 일요일과 더불어 일요일을 제외한 유일한 근로기준법 휴무일이다.
이 날 근무를 시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월급을 줄 때, 일당의 150%를 추가로 지불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쉬나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물론 공공근로인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맞다.
하지만 그러한 근로자로 인정받기 이전에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다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의 신분과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법령이 우선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인정하는 휴무일에 쉴 수 없다.
유일한 노동법상의 법정 휴무일이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 학교 쉬나요?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도 일을 해야 하고 당연히 학교도 하고, 아이들은 근로자의 날에 등교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쉰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 방학을 선포해서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쉬는 학교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도록...
그렇다고 공무원들이여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일반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약정 휴일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이 본디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무원들의 휴무일이라는 사실이다.
일반 근로자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일 년에 딱 하루만 보장받고 있는 법정휴일을 공무원들은 15개나 법으로 보장받고 있으니 말이다.
내친김에 근로자의 날 우체국 영업을 할까?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쉬지 않는다.
우체국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하는 곳이라 쉬지 않는다.
다만 우체국 택배나 우편배달 집배원의 경우 고스란히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편배달 업무와 택배는 쉰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 택배는 쉬나요?
택배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택배사들이 있다.
택배기사들은 특수 고용 사업자들이다.
자발적으로 배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집화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나요?
은행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지만 대부분 민간 기업이다.
때문에 은행은 근로자의 날 무조건 쉰다.
다만 일부 관공서에 입점해 있는 은행의 경우 문을 열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는 하기 힘들 수 있다.
근로자의 날 병원 진료 쉬나요?
대한민국 병원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한다.
일부 국공립대학교 부설 병원의 경우에는 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설 종합병원은 원칙적으로는 쉰다.
병원은 쉬어도 근로자의 날 외래 진료만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응급실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운영된다.
동네 의원은 병원장 마음대로 쉴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돈독이 올랐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병원 진료를 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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