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영부영하다보니 벌써 10월 하순입니다.
곧 11월이란 얘기는 2020년도 거의 다 갔다는 말이겠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변했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말함)나 상전벽해 (桑田碧海 뜻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같은 사자성어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세상의 변화 중에서 씁쓸한 것은 경기 악화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1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0.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1년 군인 월급을 비롯해서 2021 교사 호봉표, 2021 공무원 봉급표 등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군인도 교사도 공무원인 관계로 알짤없이 공무원 봉급 인상처럼 0.9%만 인상됩니다.
2021년 군인 봉급표는 직업군인과 징집병의 월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징집병의 월급은 매년 인상되는 것이 아닌 2년에 한 번정도 인상되므로 2020년에 병사 월급이 인상됐으므로 2021년에는 병사월급은 동결될 전망입니다.
직업 공무원도 0.9%밖에 급여 인상을 못해주는데, 병사 월급마저 인상하면 공무원들이 폭동을 일으킬 지도 모르죠.
가뜩이나 2020년에는 연가보상비 마저 체납당해서 독이 바짝 올라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0.9% 인상을 가정하고 2020년 공무원 봉급표에 0.9%씩을 더해서 2021년 공무원 월급을 예상해 봤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해서 꽤 많은 글을 할애했기 때문에, 사실 뭐 길게 쓸 말도 없고 해서,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관해 썼던 글이 검색에서 누락되고 있어서 아랫쪽에 가져다 붙였습니다.
절취선 아래의 글은 그냥 무시하시거나 재작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다시피 올해(2019년)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6%입니다.
공무원 봉급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함께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대체로 8월에서 9월에 결정된 내년도 예산안과 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아직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공무원 급여 인상은 다음해의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경기 상황 등에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2019 최저임금 개정안이 논의 중입니다.
지난 19일에 최저임금위원회의 5차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노동계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해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관련 법률에서 문제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급 기준으로만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시급이 16.7%인상이라는 파격적 인상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영주 측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2019년에도 이 수준의 인상을 해야 하는데, 재계와 소상공인연합 등에서 반발이 심해졌죠.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의 급여는 이미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다라고 우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측 입장으로서는 또 당연한 해결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은 그렇게 계정하면 악법이 되며, 기본시급은 1천원으로 하고 수당과 상여금만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인정하면 노동자는 혹사당하거나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반발입니다.
이 역시 또 타당한 반발이죠.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예상하는 2019년 최저임금 예상은 대략 10% 내외입니다. (10.9%로 확정)
2018년 8월 21일 공무원 임금인상률 1.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에 따른 2019 공무원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감안하면 공무원의 최저월급도 172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야 공무원 최저임금의 기준이 어찌되든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 시키는 대통령령을 정해도 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최저 기본급은 160만원 선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기본급은 연평균 공무원 봉급인상률인 2~3%대의 임금 인상만으로 160만원 선은 넘게 됩니다.
다만 9급공무원 1~3호봉 가량이 최저임금 이하 수준이 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차등 인상을 적용한다고 가정해서 대략적으로 2019년 공무원 봉급표를 예상해보았습니다.
재미삼아 2018년 공무원 봉급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위 표는 인사혁신처 2019 공무원 봉급표 아닙니다. 제가 만든 예상표입니다.
바로 위의 표가 정식 인사혁신처 2018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직업 공무원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1 교사 호봉표 기간제 교원 근가 봉급표 근속가봉 호봉표 = (0) | 2021.03.04 |
---|---|
2021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교정직, 마약수사, 국회 경비 등) 2021 우정직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국정원 직원 전문경력관 호봉표 = (0) | 2021.02.10 |
'2020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계산, 군인, 교사 등 2020 공무원 시간외수당 인정시간 (0) | 2020.03.25 |
-임금피크제 폐지 대법원 판결 공공기관 먼저 (0) | 2019.11.27 |
공무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0) | 2019.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