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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연차 계산 방법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며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재직한 년수에 따라 2년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그러나, 사업장이 상시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했거나 1년 중의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씩의 월차만 주어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 계산
출근일수 80%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를 출근율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출근율 계산방법은 [(출근일 수/연간소정근로일수)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수의 정함이 없을 때는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결근여부를 판단하며, 만근 일수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개근여부를 따집니다.
그런데 연간 소정근로일수 계산이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지만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는 날이 있고,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빼줘야 하는 날이 있고, 결근한 것으로 봐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 예비군훈련기간 및 민방위훈련기간, 공민권 행사 휴무일(선거, 투표 등)
-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사산휴가기간
- 기타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 (회사의 휴업 등)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2) 첫째, 아예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빼는 경우.
-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약정휴일 등)
-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혹은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3)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으로 보는 경우
- 불법파업으로 인한 쟁의 기간
-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휴직기간)
- 정직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징계처분 받아 출근이 정지된 기간(출근정지 기간이 2년에 걸치는 경우는 각 년도별로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으로 처리)
2. 결근처리 또는 무급처리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조퇴, 지각 3회 누적 당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사칙이나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규정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방하며, 지각이나 조퇴시간이 누계 8시간이 된 경우 연차휴가 1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즉, 결근이 아닌 휴가로 처리하거나, 1일치 임금 삭감은 정당하지만, 결근처리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3. 휴일(법정휴일, 약정휴일)의 휴가일수 포함여부
- 휴가기간 혹에 법정공휴일과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휴일은 휴가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휴가 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면 제외하고, 포함하기로 약정했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단기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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