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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소득 세율표 갑근세 조견표

by 낯선공간2019 2019. 10. 17.

목차

    매년초가 되면 새해에 인상된 급여에 대한 관심과 작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인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가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 연말정산이란 것은 사실 근소세 납부한 것 중에서 과납된 것의 환급일 뿐인데도 왠지 기쁜 마음이 들죠.

    처음부터 세금을 정확히 낸다면 돌려받거나 더 내야할 일이 없을텐데요.

    하지만 1년동안 얼마나 신용카드를 쓸지, 월세납부는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해도 환급은 생기기 마련이죠.

    오늘은 2019년 근로소득세율과 2019 근로소득 세율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갑근세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종소세와 같습니다.

    소득세율 과세구간은 7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전 구간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데 소득이 3천만원이라 가정하면 1구간인 1200만원까지의 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1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구간 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각구간에서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서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 월급으로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서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나 부과해야될지는 한 해가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7년 귀속 소득세는 세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액 3억 이하까지는 세율 변동이 없습니다만 3억이 초과하는 과세표준소득에 대해서는 2%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 근로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것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3억 넘게 버셨나요? 

    아니라면 뭐...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9 갑근세 조견표

    앞서 언급했다시피 근로소득세의 기준기간은 1년단위기 때문에 매달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갑근세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2019 갑근세조견표라고 불리는 2019년 간이세액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복잡하게 메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야 하겠지만...

    손쉽게 받아보시라고 파일을 제공해 드릴게요.

    2019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도 지원되고 있네요.

    종교단체는 매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제4항에 따라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019년 2월 개정된 2019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근로자 갑근세 조견표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0.12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94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1MB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종교인소득_간이세액표.hwp
    0.27MB
    종교인소득_간이세액표.xlsx
    0.06MB

    이 조견표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기준으로 300만원 급여 근로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수가 2명이라면 위의 그림에서 표기된 것처럼 월급행에서 공제가족수 열의 셀의 6만7천350원이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지금까지 2019 근로소득세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 되므로, 올 한 해 세금 많이많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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